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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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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추가 분양 공고
작성자 : 경제과 작성일 : 2011-03-22 조회 : 499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 - 232호         『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입주기업체 추가 분양공고
 
   옥천『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내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7조에 의거 입주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분양 공고 합니다.
                                                                   2011. 03.  22.                                                                      옥  천  군  수      1.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1112번지 일원
   2. 분양면적 : 106,878㎡ 구 분 단 지 분양면적 (㎡) 업종 비고 구 분 단 지 분양면적 (㎡) 업종 비 고 1 블록(A1) 5,870 10 미분양 9블록(C1) 5,923 27 미분양 2 블록(A4) 4,238 10 미분양 10블록(C3) 7,145 27 미분양 3 블록(A5) 4,979 27 미분양 11블록(C4) 3,109 27 미분양 4 블록(A6) 5,321 27 미분양 12블록(C5) 3,205 27 미분양 5 블록(A7) 6,613 27 미분양 13블록(D2) 8,463 29 분양완료 6블록(A8) 6,606 27 분양완료 14블록(D3) 5,682 29 분양완료 7블록(B2) 9,950 27 분양완료 15블록(D4) 14,351 24 분양완료 8블록(B3) 10,426 27 미분양 16블록(D5) 4,997 27 분양완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3. 모집업체수 : 10개 업체 (블록별 분양)
   4. 모집업종      ❍ 의료기기 제조업(27)      ❍ 식료품(10)
   5. 분양금액      ❍ 의료기기 업종 : 104,000원/㎡(343,800원/평)      ❍ 의료기기외 업종 : 112,040원/㎡(370,380원/평)
   6. 입주자격     ❍ 공고 당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자
   7. 입주신청      가.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1.03.22. - 2011.04.05일까지         - 접수기간 : 2011.04.06. - 2011.04.20 18:00분까지 본군 접수분에 한함.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옥천군청 경제과(기업지원팀)
   8. 입주업체 선정 : 2011. 05월중 선정 개별통보
   9. 선정기준      가. 입주공고 이전 우리군에 투자의향서(입주의향서) 제출업체 또는 MOU체결 업체      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는 업체         - 자기자본부채율 최소 및 자산규모가 큰 업체      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리군 공장확장 업체 등      라. 경합시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함      마. 블록위치 : 입주신청 시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블록경합이 있을시 우리군의 결정에 따른다.
   10. 신청서류     가. 입주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재무제표 결산서(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마. 소득세액 집계표(관할세무서장 발행)     바. 수출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원 : 해당기업)
   11. 분양조건     가.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본군의 표준 계약서(안)로 하며, 계약금은 분양금액(분양 예정금액)         의 20%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나. 분양대금(부지대금)은 20% 일시납부후 잔금에 대해서는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며         (이율 3.5%), 공장 준공 및 공장등록 후 일시불상환 및 소유권 이전도 가능함.(환매조건부등기)         ※ 납부기간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          의 징수)규정에 의거 연체료 부과     다. 금회 분양토지는 농공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이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임의 양도․양수 금지          ※ 입주자가 분양받은 후에 처분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며, 임의 양도․처분할 수 없음.        - 분양받는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때는 환수 할 수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신청서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필지별 조성상태(지형, 토질상태, 법면상태, 기반시설, 토지의 이용장애 등)는 신청자가 직접          현지확인으로 입지여건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에게 있다.     라. 입주대상 업체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마. 입주신청 업체는 공고내용 및 관계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책임진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은 옥천군 경제과(☎ (043)730-3382,Fax730-3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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