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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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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사실 공고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11-03-24 조회 : 305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237호  
                                     공     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사실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1.3.25 ~ 2011. 4. 8(15일간)
3. 법적근거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사업자 준수사항)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유통금지 등)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4. 공고내용(행정처분 내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제2010-1호 뉴월드 PC방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9-19번지 이숙희 ․게임물 개․변조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 제공) ․사행행위 영업 등록취소 (2011.03.25)
5. 안내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담당부서 :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삼양리 174)   - 연 락 처 : 전화) 043-730-3404, 팩스) 043-730-3409  
                                                       2011년  3월 25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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