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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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1 - 259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501호선『개심도로안전한보행환경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관계조서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2. 수탁 보상청 : 옥천군청(건설교통과) 3. 공 사 명 : 개심도로 안전한보행환경조성공사 4. 금회보상구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 개심리 일원(29,357㎡) (토지:304필지, 지장물:8종 2,693건, 영농63필지, 분묘1기) 5. 열 람 기 간 : 2011. 04. 04 ~ 2010. 04. 18(15일간) 6. 열 람 장 소 : 옥천군청 게시판, 건설교통과, 이원면게시판. 7. 보 상 시 기 : 금회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1. 6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곳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 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곳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전 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9.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10. 의 견 제 출 : 옥천군청 건설교통과(043-730-3506) 2011. 04. 04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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