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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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 - 263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덕실마을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4일 옥 천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1. 4. 4.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덕실마을(덕실농촌체험마을) ◦ 위 치 :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630-1 ◦ 규모(연면적) : 체험관외 285.3㎡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송 윤 섭 ◦ 주 소 :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622-4 4. 사업개요 ◦ 체험관, 마을사랑방 활용 숙박 및 교육시설 운영 ◦ 계절별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인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탐방사업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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