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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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 2011 - 25 호
옥천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옥 천 군 수 1. 고 시 일 : 2011. 4. 8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읍면) 3. 고시내용 : 3개구간(양수로1길, 도장4길, 답양막지길)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 1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요구로 인하여 서면동의 절차 생략 5. 첨부문서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조서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730-3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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