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 공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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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2- 220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인명부가 접수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공표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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