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53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7월 07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