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각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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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5-5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15.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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