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이의신청 및 정정)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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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5- 57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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