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추가 분양 재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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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 - 631호
『동이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추가 분양 재공고 옥천군『동이농공단지』내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의거 입주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분양 재공고 합니다. 1. 위 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136-11(舊 관리사무소) 2. 분양면적 : 2,945㎡(1필지 / 건물 496.1㎡ 포함) 3. 분양가격 : 335,480,400원 4. 분양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종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은 입주금지 5. 공고기간 : 2015. 08. 18 ~ 09. 01(15일간) 6. 분양조건 :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 분양대금 잔금에 대해서는 5년균분 상환으로 함(이율 3.0%) 2015. 08. 18.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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