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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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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추가 분양 재공고
작성자 : 경제정책실 작성일 : 2015-08-18 조회 : 235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5 - 631호

『동이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추가 분양 재공고

     옥천군『동이농공단지』내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의거 입주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분양 재공고 합니다.

 1. 위        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136-11(舊 관리사무소)
 2. 분양면적 : 2,945㎡(1필지 / 건물 496.1㎡ 포함)
 3. 분양가격 : 335,480,400원
 4. 분양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종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은 입주금지
 5. 공고기간 : 2015. 08. 18 ~ 09. 01(15일간)
 6. 분양조건 :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 분양대금 잔금에 대해서는 5년균분 상환으로 함(이율 3.0%)

2015. 08.    18.

옥    천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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