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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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위반 관련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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