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보상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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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한전 충북본(송전) 공고 제2015-7호
보상계획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2호 (2015. 8.20)로 실시계획 승인된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7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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