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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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16 - 9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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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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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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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고시 제2016 - 9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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