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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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10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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