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이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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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2024-547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미동이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7.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30-37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4. 4. 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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