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역 고시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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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22 - 47호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예정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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