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고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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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고시 제 2019 -112호
지적기준점 고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명 칭 : 지적도근점 ○ 설치일 : 붙임참조 ○ 표지의재질 : 철재 ○ 측량성과 보관장소 :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2019년 11월 13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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