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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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683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옥천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7. 24.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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