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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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155호
2019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국토부「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15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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