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반상회 자료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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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반상회 자료입니다.
『공직선거법』제103조에 따라 선거기간(2.15.~3.9.)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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