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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마전~옥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의견 수렴
작성일 : 2000-05-16 조회 : 1,583
담당부서 환경관리담당
  마전 ~ 옥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동공사에 대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영 제3조 내지 제7조)
- 주민의견수렴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당해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함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및 재산상의 환경피해를 파악하여 이해관계를 사전조정함은 물론 평가서 작성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민 의견제출범위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대하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주민의견 제출기한 : 2000.5.1일부터∼2000. 6. 17일까지

의견제출 방법 : 군청 환경수질과 및 군서면사무소에 소정의 의견 제출서 서식 작성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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