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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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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운영
작성일 : 2000-06-12 조회 : 903
담당부서 보건소
 

 옥천군보건소는 제13회 세계마약류 퇴치의날(6월26일)을 맞아 6월 한달동안을 마약류 불법사용자에 대한 자수기간으로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자수대상은 마약법, 대마관리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 불법사용자, 환각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등이다.

  자수방법은 국번 없이 127번을 이용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 등에 의해 신고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수자는 원칙적으로 불 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며 자수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옥천군보건소 ☎732-47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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