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장례식장 및 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안내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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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1. 신청기간 : 2001. 4. 1 ∼ 5. 31 2. 신청대상 : 장례식장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융자 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 및 장례식장운영자 중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3. 신청장소 : 건립예정지 관할 군수 4. 융자조건 : 연리 6.25%(변동금리), 5년거치 7년상환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 담보 및 원금상환 방법 : 대출계약시 담보제공 원칙, 해당금융기관 여신 규정에 의함 5. 융자기준 : 건축비의 70% ▷ 전문 장례식장 신축 (연건평 300평 이상) : 1개소당 6억원이내 ▷ 병원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 : 1개소당 3억원이내 6. 융자 우대 및 제외대상 융자 우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 전문장례식장 신축 . 공공기관,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재정능력이 충실하며 장례식장 경험이 있는 경우 융자 제외 . 장례식장 신축, 증·개축 및 대수선 사업이 완료된 경우 . 부지가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등 7.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구체적 산출근거 및 내용), 건축예정부지 등기부등본, 건축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설계도,평면도,견적서,설명서),건축허가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담보능력 입증서류 사설납골시설1. 신청기간 : 2001. 4. 1 ∼ 5. 31 2. 신청대상 : 민법상 재단법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가 융자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 장사법 시행이전에 납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 장사법 규정에 의거 납골시설 설치신고, 납골시설 설치신고사항이행통지문을 통보받은 경우 3. 신청장소 : 건축 또는 설치예정지 관할 군수 4. 융자조건 : 연리 6.25%(변동금리), 5년거치 7년상환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 담보 및 원금상환 방법 : 대출계약시 담보제공 원칙, 해당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함 5. 융자기준 가. 납골당 : 신축 건축비의 70% (1개소당 5억원이내) 나. 납골묘(탑) : 설치비용의 70% . 법인 및 종교단체 : 150백만원 . 가족, 종중·문중 : 2천만원이내 6. 융자 우대 및 제외대상 융자 우대 . 납골당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재정능력이 충실하며 묘지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융자 제외 . 부지가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 기 융자받은 경우 등 7.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납골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납골당설치신고서(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 및 동 신고서 작성시 구비서류 사본, 사업계획서(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구체적 산출근거 및 내용),설치예정부지등기부등본,건축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설계도,평면도,견적서,설명서),건축허가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대장,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담보능력 입증서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청 사회복지과 (☎ 730-3315) 및 읍면 총무(사회)담당으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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