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안) 공람공고 | |
담당부서 | 지역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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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2001 - 126호
이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안) 공람공고
이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안)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저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1 년 5 월 22 일 옥 천 군 수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변경 변경후 변경1 하수종말처리장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3,000(감)4202,580"93.3.2 2. 공람기간 : 2001 . 5. 28 - 2001. 6. 12 3. 공람장소 : 옥천군청 건설과 (☏043 - 730 - 3445∼6) 4. 기 타 : 관계도서를 옥천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응하며 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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