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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봄철 산불예방 안내
작성일 : 2003-02-14 조회 : 978
담당부서 산림보호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봄철 산불조심 기간 : 2003. 2. 15 ∼ 5. 15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우리 옥천군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2. 15∼5.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 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 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시·군 등 산림 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 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되 3월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관서 또는 읍·면이나 경찰관서, 소방파출소(119)등에 신고합시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료 5∼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자 : 과태료 10∼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과태료 3∼10만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10만원
     ※ 산불예방으로 아름답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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