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농정기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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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영농중단방지를 통한 농업생산성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가도우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 21,600원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27,000원의 80%인 21,6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국고 10,800, 지방비 10,800원), 자담 8,400원 ○ 1인당 지원액은 1일 21,600원, 30일 648,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일수 한도 : 30일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5. 문의사항 : 옥천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730-3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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