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 |
담당부서 | 지적정보담당 |
---|---|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최근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한없이 공시됨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불법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 옥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 3. 1부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 및 무인발급기 등에서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발급시 신청내용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제한하여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경된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방법은
-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등재하여 발급하고 -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예 : 121212-1******) 발급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제한하므로서 앞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악용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토지대장 발급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신청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발급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기간제 『행정도우미』 모집 안내
- 다음글 안내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차량통제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