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개선의견 수렴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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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공영제 확대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등 정치개혁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03. 3. 31(월)까지 □ 의견접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열린창구-정치관계법의견수렴란 □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주요 쟁점사항 ○ 선거법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적 선거운동」,「인터넷에서 실명사용」,「언론의 특정후보자 지지·반대의사 표방」,「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정당추천금지」 ○ 정당법 :「지구당위원장과 선출직공직자의 겸직금지」, 「6급이하 공무원·교사 등의 정당가입」, 「정당가입 연령 하향 조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설립허용」,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 이 외에도 공명선거의 실현과 올바른 정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731-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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