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
담당부서 | 환경지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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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점검기간 : 2003. 4. 7∼ 5. 10(5주간) □ 점검기관 : 옥천군 환경수질과, 경찰서(협조) □ 점검대상 ○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공사장(굴정, 굴착, 절·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기타 토사석채취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중점점검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공사장내 통행차량속도 준수여부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여부 ○ 토사운반차량 -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2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강력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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