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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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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 2003-04-11 조회 : 1,045
담당부서 부과2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신고납부기한 : 2003년 4월 30일까지
▣ 납세의무자 : 옥천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총액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예:2002.12월말 결산법인   2003.4.30.까지)
   ○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기한부터 1월내
   ○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
   ○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내
▣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서
   ○ 사업장별 법인세할 안분계산 내역서(옥천군청 재무과)
▣ 신고 및 연락처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2담당 : ☎   043-730-3274,3284
                                                   FAX 043-7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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