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부과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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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한 : 2003년 4월 30일까지
▣ 납세의무자 : 옥천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총액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예:2002.12월말 결산법인 2003.4.30.까지) ○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기한부터 1월내 ○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 ○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내 ▣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서 ○ 사업장별 법인세할 안분계산 내역서(옥천군청 재무과) ▣ 신고 및 연락처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2담당 : ☎ 043-730-3274,3284 FAX 043-730-3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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