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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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13조에 의거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관한 업무지침과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등을 정함 2.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세부내용 가.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ㅇ 판매가격(요령 제2조) - 판매가격은 소매업자(도·소매병행업자 포함)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임 - 따라서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42개 업종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ㅇ표시의무자(요령 제4조) -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소매점포(도·소매병행점포 포함)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함이 원칙 ㅇ표시방법(요령 제5조) - 판매가격표시는 제조업자 등이 표시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 등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단순·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예 : ○○○원 또는 ₩ ○○○ 등)하여야 하고, - 취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할인판매 시 판매가격 표시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할인판매 후 즉시 판매가격을 환원하여 판매할 경우 : 소비자가 표시된 할인율(현수막, 포스터 등)에 의거 실제 할인 판매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을 수정할 필요 없음 ·상시 할인판매(재고처리, 계절상품 등)의 경우 : 당초 표시된 판매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때에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수정표시 ·할인판매기간 동안 할인전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할인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 나. 단위가격에 관한 사항 ㅇ 표시의무자(요령 제7조)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ㅇ 표시대상품목(요령 제6조, 별표2) ㅇ표시단위(요령 제8조) - 10진수 중량·용적단위 사용 : g, ㎖, 개, m 등 - 끝자리 표시 가격단위 : 1원(1원이하는 반올림) ㅇ 표시방법(요령 제9조) - 판매가격과 병행하여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으로 표시 -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 단위가격표시의 예외 · 30g 또는 30㎖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 총 소매가격이 500원 이하 상품 ·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 ·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제품만 생산되는 경우 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 ㅇ 표시금지 의무자(요령 제12조) -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 ㅇ 표시금지대상 품목(요령 별표3) ·가전제품(11개)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의 류(4개) :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기타용품(7개) :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ㅇ 표시금지 (요령 제12조)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 불가 ㅇ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17조제2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730-33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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