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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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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작성일 : 2003-05-20 조회 : 923
담당부서 징수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1,119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일제정리기간은 2003.  5. 1-5.31(1개월)까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에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압류재산 공매의뢰,신용불량자등록,무재산자 결손처분,고액자 형사고발등 중점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003. 5. 19-5. 23(5일간)까지는 군·읍·면 재무복지담당으로 편성한 특별대책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자동차번호판영치등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직장조회 및 예금조회결과 회신자에 대하여는 봉급 및 예금압류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제공하고, 연3회이상 체납자중 고질체납자는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등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다.       납세의무자들에게 이번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재무과(730-3285),각읍 면사무소 징수, 재무복지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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