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우리주변에서 각종위험요소를 | |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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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정전50주년을 계기로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6. 21부터 6. 30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거동수상자·밀입국선박·불온선전물 등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범법자·환경오염·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 : 733-9113,080-330-1113 경찰서 :국번없이 112,113 또는 733-1113 기부대 : 080-777-1113 ※ 국정원대공상담소( 080-999-1113, 수신자 요금부담)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730-3497,3264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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