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업무지침개정안 알림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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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장애의 종류가 2003년 7월 1일부터 현행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른 장애인등록업무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03. 7. 1 2. 추가장애 : 5종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3. 장애등록 : 주소지 읍면 재무복지,사회담당 4. 문의사항 : 옥천군청 사회복지과(730-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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