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고용촉진훈련생 추가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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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3. 6. 17 ∼ 6. 28 (12일간) 2.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신청서, 등록표 비치) 3. 신청대상자 및 선발순위(농업인, 농업인 자녀에 한함) -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우선선정직종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되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의 실직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활훈련자 제외),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농업인 주부 (실업자이면서 세대주이거나 구직등록을 하여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주부)등 순으로 선발 - 고용촉진훈련 신청자는 구직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 4. 훈련기관 : 노동부 지정 고용촉진훈련기관 (붙임 참조) 5. 훈련직종 : 노동부 지정 고용촉진훈련기관의 훈련직종 (붙임 참조) 6. 훈련기간 : 2003. 7월 ∼ 12월(3월, 4월, 5월 과정) 7. 특 전 -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수당 지원 · 교통수당 : 월 5만원(훈련생 전원) · 우선선정직종 : 월 20만원(해당 훈련생) ※ 유의사항 :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훈련실시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 (☏730-3351)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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