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보충 교육 실시 | |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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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2차 보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본교육 및 1차보충교육에 불참한 민방위대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 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민방위 1 ∼ 4년차대원 중 기본 및 1차 보충교육 미이수자 ◈교육일시 : 2003. 6. 30(월) 09:00∼14:00(5시간) ◈교육장소 : 옥천읍사무소 3층회의실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읍면사무소 및 옥천군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730-3266)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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