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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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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납액징수 3.30운동 전개
작성일 : 2003-07-14 조회 : 951
담당부서 징수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은 이달부터 3개월간 체납액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2003년도 자동차세 납기가 경과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체납액 징수 3. 30운동 2단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6월말현재 1,315백만원으로 계속 체납액이 증가 하고 있어 월별중점추진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중 전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세 독촉장 발송 군·읍면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8월중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기타(전세권,임대권,차량) 압류 조치를 취하여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 추진하고      9월중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공 매의뢰, 무재산자 결손처분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달은 2003년 제1기분자동차세체납액 3,237건 278백만원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2003. 7. 21∼7. 25까지 군·읍·면 합동징수 4개반을 편성하여 아파트밀집지역 및 하상주차장, 읍,면을 순회하며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차량인   도명령, 공매실시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의 사실상폐차 및 도난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건에 감액사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부과2담당 또는 읍,면에 신고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자진납부를 당부드리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재무과(730-3285),각 읍,면사무소 징수,재무복지담당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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