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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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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제도 안내
작성일 : 2003-08-14 조회 : 1,205
담당부서 서무담당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해 일정액의 사망조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내역서, 연금교육 등을 통해 사망조위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조위금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기회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종종 발생되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앞으로 사망조위금 수혜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의 동료 직원들께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망조위금의 재원은 공무원연금기금과는 무관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서 급여사유 발생시 공단(국가직의 경우)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직의 경우)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부담금을 받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    급    요    건 지   급   액  · 공무원 본인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사망
    - 부양하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보수월액의 3배
· 보수월액의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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