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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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04. 06. 07 ~ 06. 12(6일간)
2. 신청.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주소지 신청원칙) 3. 사업기간 : 2004. 07. 05 ~ 09. 25 4. 대상사업 : 청년공공근로사업, 일반공공근로사업 5.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인자로서(1세대 1인 한정)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또는 그 배우자 (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0.5ha 이하의 농지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은 전직 실업자 본인 ◦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다음 해당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실업급여 수급권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이상 다. 청년공공근로 대상자(아래사항 외 제한규정 없음)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29세 이하의 미취업자 ◦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포함 6.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7. 기타 문의사항 ◦ 해당 읍.면 산업개발담당 및 군청 경제교통과(☎730-3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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