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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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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작성일 : 2004-05-28 조회 : 1,090
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
□ 제도취지
 ○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 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인단위 급여)   □ 지원종별
 ○ 의료급여 1종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가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의료급여 2종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원/월)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최저생계비
(원/월)의 120% 441,871 731,810 1,006,555 1,266,108 1,439,564 1,624,416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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