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 신청·접수 | |
담당부서 | 농정기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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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기간 : 2004. 6. 14 ~ 6. 26
2. 신청·접수처 : 각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부서
3. 신청자격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단,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업인(부·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예) 부(겸업), 모(농업인) ⇒ 신청자격 없음
4. 대학(교)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제외)
- 붙임 대학별 농과대학생 현황 참조
5. 농업관련 전공학과
- 붙임 농업관련 학과명세 참조
6. 학과성적
- 1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 2.0(C-)이상 학생
- 1학년은 2004년 1학기 성적, 2학년이상은 2003년 2학기 성적기준
7. 구비서류 : 붙임 학자금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명 참조
8. 기타 문의사항
- 각읍면 산업개발담당 및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730-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2. 농업관련 학과명세 1부 3. 대학별 농과대학생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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