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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운영
작성일 : 2004-06-18 조회 : 1,025
담당부서 교통행정담당
 □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 우리군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 주민, 화물차주, 운송·주선업체 관계자 등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나 옥천군홈페이지 참여마당-민원상담란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부당운임 ·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 신고처   ◦ 옥천군 경제교통과(730-3366) 및 충청북도 교통과(220-4662)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우편번호 373-809)  ◦ 홈페이지 :www.okcheon.chungbuk.kr   □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해 홈페이지 또는 민원서류, 방문신고가능(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처리   ◦ 민원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되, 조사 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후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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