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운영 | |
담당부서 | 교통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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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 우리군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 주민, 화물차주, 운송·주선업체 관계자 등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나 옥천군홈페이지 참여마당-민원상담란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부당운임 ·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 신고처
◦ 옥천군 경제교통과(730-3366) 및 충청북도 교통과(220-4662)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우편번호 373-809)
◦ 홈페이지 :www.okcheon.chungbuk.kr
□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해 홈페이지 또는 민원서류, 방문신고가능(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처리
◦ 민원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되, 조사 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후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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