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를 하지맙시다. | |
담당부서 | 건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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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을 건축(컨테이너박스포함)할 경우는 사전에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하신 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불법용도변경 사용하거나 폐쇄·물품 적치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옥천군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시 건축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립니다. ○ 처리기관 :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730-33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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