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복지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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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한시생계비,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한시생계비 :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 생계비지원이 필요한 주민 - 한시의료비 : 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층 중 3일이상 입원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지원내용 - 한시생계비 : 가구당 60만원 이내 - 한시의료비 : 입원환자 2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04. 7. 1~2004. 12. 15 □ 신청장소 : 군청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담당 (☎ 730-3761~4)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제출서류 1. 생계비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의료비 : 신청서 1부, 의료기관통장사본 1부, 진단서 1부, 입원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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