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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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는 이제 365일 금지됩니다.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언제든지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것 등을 말하며, 종류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면 모두 기부행위가 됩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가 상시 금지됩니다.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 등 ⇒ 선거기간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 기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목적 없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거때가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비용의 50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731-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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