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 보상관련 신청서 접수 홍보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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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4.1.29, 법률 제7121호)됨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의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04. 9. 16 ∼ 2005. 7.30 ○ 신청대상 -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휴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 신청서 접수기간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옥천군 자치행정과) ○ 신청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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