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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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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작성일 : 2004-10-13 조회 : 1,156
담당부서 교통행정담당
□ 옥천군은 매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무단방치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등 폐해가 계속되고,

□ 불법구조변경 행위로 인한 교통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무등록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동차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군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2004. 10.11 ~ 10.31(21일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군청 및 경찰서) 단속할 계획이며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무단방치 및 불법행위를 예방코자 합니다.
□ 일제정리 및 단속의 중점사항으로는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짚‧밴형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불법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며,
□ 적발차량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 집행으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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