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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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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실시 안내
작성일 : 2004-10-22 조회 : 917
담당부서 지역개발담당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난방시공업 분야에서 정격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안전관리, 신기술 보급 등의 필요성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난방시공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난방시공업 기술인력교육을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명 :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
2. 교육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교육)
3.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구  분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1. 난방시공업제1종
기술자과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1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
·건설산업기봅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1종 기술인력으로 신규 등록된 자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02-847-6114)
www.boiler.or.kr 2. 난방시공업
제2종,3종
기술자과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제3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제3종 기술인력으로 신규 등록된 자 전국보일러
설비협회
(02-3401-1497)
www.nanbang.or.kr 4. 교육비 및 교육기간 : 42,000원 / 1일(7시간)
5. 교육이수 의무기간 :
   - 기 등록된 기술인력   : 2005년 12월 31일까지
   - 신규 등록된 기술인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기타 문의처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02-847-6114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02-340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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