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대응 추가지침 알림 | |
담당부서 | 서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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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3~14일 전국노동자대회 와 11. 15일 총파업과 관련하여 비록 휴일이라도 불법집회 참가자와 아울러, 파업 종료시까지 무단결근자(파업기간중 연가불허) 등에 대하여는 징계(복직불가)를 할 계획입니다.
2. 또한, 11. 15일 출근후 다시 연가를 내거나, 출장을 빙자하여 임의로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도 같이 징계(복직불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공노 파업대응 추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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