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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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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폐업지원사업 희망농가 신청
작성일 : 2004-11-20 조회 : 1,159
담당부서 원예유통담당
‘05~08년 과원폐업지원사업 희망농가 신청
□ 사업추진배경
한ㆍ칠레FTA이행으로 시설포도,복숭아,키위는 10년후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금년부터 2008년 까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 폐원지원 기본방향
 ○ 폐업희망자에 대하여는 전부 지원하되, 수급 및 시장동향에 따라 폐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자 (‘05~08)배정 사업추진
     다만 복숭아는 적정 재배면적이 유지 되도록 경쟁력을 갖춘 과원에 대하여 과원 규모화사업유도등 폐원자제 지도
□ 지원대상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 밀폐형 2중골조2중비닐피복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포도) 복숭아,키위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 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 하는자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 공사에 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 지원단가(잠정) 및 조건
    ○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FTA기금 보조 100%, 농가단위로 일시 전액 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04.11.22 ~’04.12.21 (30일간)
    ○ 장      소 :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제출서류
    ○ 읍ㆍ면에 비치된  (별지 제 3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등기부등본 등 철거ㆍ폐기 또는 양도하는자의 토지ㆍ입목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동의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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